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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노4897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찔렀으므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굉장히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며 1993년에 금고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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