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한 후,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과 대출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신용등급 조정 및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 일명 ‘ 대포 통장’ )에 금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E은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D 와 위 범행을 위하여 사무실을 임차하기로 공모하고, 2011. 12. 10. 경 부천시 원미구 F 건물 107호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함께 가, 공인 중개사 H에게 마치 I이 자신의 여동생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I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주고, 위 H로 하여금 ‘ 임 차인 I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3개월 분과 관리비 예치금 합계 230만 원을 지급하고 F 건물 1412호를 임차한다’ 라는 취지의 오피스텔 월세계약 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D는 위 H로부터 위 월세계약 서를 건네받아 임차인 란에 ‘I’ 의 이름을 적고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이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월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D, E과 함께, 다른 사람을 속여 자신들의 사기 행위에 이용할 계좌를 획득하기로 공모하고, 2011. 12. 3. ~12. 4. 경 대출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한 J에게 “ 동양증권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11. 12. 14.까지 틀림없이 1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