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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노462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라는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원활한 상품 공급을 받지 못하자 고소인의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고 승낙을 받아 위 상표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상표등록이 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한 행동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이므로 처벌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소인과 피고인간에 체결된 위탁판매계약서 제16조에 의하면, “을(피고인)은 갑(고소인)이 승인한 방법(판매 사원의 등록, 교육 및 훈련) 외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갑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갑에게 승낙을 요청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2면), ② 고소인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담보조로 1천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게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의 물건을 공급하였으므로 충분한 물건을 공급하였고, 고소인이나 고소인의 직원이 피고인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53면), ④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는 '고소인으로부터 상표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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