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2013. 10. 18.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소재 금학축산 앞 노상을 동송자동차학원 방면에서 상노리 담터 방면으로 진행 중, 위 장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9세,남)이 운전하는 E 마이티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염좌, 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항 기재 일시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6사단 유격장 인근 공터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D)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