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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 큰아들이 F에게 1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 당하였다.

F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큰아들이 구속되니 공탁금으로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이내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차용 증서, 차용금 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군 중 일반 사기의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편취금액은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편취 일로부터 현재까지 3년 반이 넘게 지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 한 푼도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12. 10. 25.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이 양형기준 설정 구간의 하위 20%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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