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노8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며 새로운 생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복무 이탈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외에도 병역의무자로서 전입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파기를 요할 만큼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