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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7고단41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19:4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21세, 가명) 이 친구와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오른 손에 페트병을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추 행의 경위 및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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