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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15 2013고정2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12:10경 익산발 용산행 제1588호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4호차 카페객차 승무원에게 휴대폰 충전을 요구하였는데 위 승무원이 이미 다른 승객의 휴대폰을 충전 중이므로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시가 362,047원 상당의 위 카페객차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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