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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8 2020나3011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2. 9. 피고 운영의 부산에서 동대구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열차의 객실에서 원고의 좌석 발밑 옆에 있는 방열판 난방장치(이하 ‘좌석 난방장치’라 한다)가 작동되지 아니하자, 추위를 호소하면서 열차승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위 무궁화호 열차의 객실에는 출입문 근처에 온풍기 난방장치가 있고, 이와 별도로 위와 같은 좌석 난방장치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 4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추운 날씨여서 승무원에게 히터 가동을 요청하자, 당시 원고의 좌석 난방장치가 전혀 가동되지 않았음에도, 승무원은 원고에게 “히터를 가동시켜 놓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승무원이 거짓말을 하였음을 이유로 승무원에게 철도경찰을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승무원은 “112에 신고하라”고 말하며 원고를 모욕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열차의 객실에서 추위로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승무원이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을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승무원은 원고의 좌석 난방장치가 고장 난 사실을 모르고, 좌석 난방장치와 온풍기를 작동한 다음, 원고에게 난방장치를 가동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 2) 다음으로 승무원이 112에 신고하라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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