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985』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7. 13: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부천버스 터미널로 국민은행 통장 (B) 과 현금카드 1개, 인터넷 뱅킹 가입 신청서를 보냄으로써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되는 속칭 대포 통장을 팔기 위하여 인터넷 구 글사이트에 “ 통 장 삽 니다 ”라고 입력하여 검색된 게시 글 중 “ 통 장 삽니다.
핸드폰 번호 C” 을 보고 위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성명 불상자( 자칭 D)로부터 “ 통장을 20만 원에 살 테니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 가입 신청서를 택배로 보내
달라” 는 제의를 받고, 위 통장이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되어 사기 피해 금이 입금될 때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국민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1개를 양도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3. 1. 7. 15: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대전시 동구 판암동 24에 있는 ㈜ 이 엔지서비스인데 철판 (9T, 48 사이즈) 26 톤을 1kg 당 345원에 판매할 테니 판매대금 75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로 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만 원을 송금 받음에 있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