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80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령에 정해진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9. 25. 16:20 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C” 앞 도로변에서 게임 물인 “ 푸쉬 경품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4 쪽), 사진( 수사기록 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