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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52146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와 피고 사이에 2012. 8. 17. 김포시 C건물 제201동 제401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19,000...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와 B의 보험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1. 1. 6. B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3,275만 원, 피보험자를 황룡농업협동조합(이하 ‘황룡농협’이라고 한다)으로 한 ‘모기지 크레디트 인슈어런스(Mortage Credit Insurance)’ 계약을 체결하였다.

(2) B는 2011. 1. 6. 황룡농협에서 1억 6,6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보증보험증권과 함께 그 소유의 김포시 C건물 201동 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9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1) B는 2012. 8. 1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방 1개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기간 2012. 8. 17.부터 2014. 8.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은 B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는데, 당시 B는 황룡농협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 강화인산농협,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등에 대한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경매와 배당 (1) B가 2012. 7. 7.부터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황룡농협은 이 사건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2.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위 경매법원은 2013. 7. 16.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78,700,105원 중에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1,900만 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황룡농협 등에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후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어머니 E은 2013. 7. 24. 위 배당금 1,900만 원을 출급하였다. 라.

원고의 구상금채권 (1) 황룡농협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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