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총 7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10:00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에 있는 서면 역 1호 선 범 내 골 방향 승강장에서, 승객인 피해자 C가 지하철에 탑승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는 시가 95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6. 3.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사진
1. 압수 조서
1. 피해 품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및 해당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전력을 포함하여 1984년도부터 절도 범행으로 총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이전에 처벌 받은 절도 범행의 수법이 유사한 점,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 조, 포괄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