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09. 11.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변상금부과내역표 기재 각 변상금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F과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변상금부과내역표(이하 ‘별지 내역표’라고 한다) 중 ‘건물 소재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상에 있는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별지 내역표 중 ‘점용토지’란 기재 각 도로와 구거(이하 ‘이 사건 각 도로 등’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이 별지 내역표 중 ‘점용면적’란 기재 각 토지부분을 침범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조례 제4조 등에 의거하여 2009. 11. 11.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내역표 중 ‘점용기간’란 기재 각 기간에 대하여 ‘부과금액’란 기재 각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73호증, 갑7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각 건물은 이 사건 각 도로 등을 침범하지 않고 있고, ② 원고 F과 G가 아닌 AO종중회가 별지 내역표 순번 5 기재 서울 종로구 AP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바, 피고는 건물소유자가 아닌 위 원고들에게 변상금을 잘못 부과하였으며, ③ 가사 이 사건 각 건물이 이 사건 각 도로 등을 침범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각 도로 등은 그 지목이 도로나 구거일 뿐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없었으므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고, ④ 이 사건 각 도로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