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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도111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집19(2)형,075]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35조 에 정한 불량차량운전금지 규정에서의 이른바 차주라 함은 그 차량의 법률상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판결요지

구 도로교통법(61.12.31.법률 제941호) 제35조 소정의 차주라 함은 차량의 법률상 소유자를 말하고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가지는 지입자는 차주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춘천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피명부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항 제1호 , 제35조 소정의 정비불량차량운전금지위반죄에 있어서 그 행위의 주체인 이른바 차주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3조의 7 교통부고시 제1111호의 규정에 비추어 그 차량의 법률상 소유자를 지칭한다는 견해 아래 본건 차량의 법률상 소유권은 공소외 주식회사에 속하며, 피고인은 동 차량의 지입자로서 위 회사와 차량의 운영 관리에 관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동 차량의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심 견해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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