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6. 15.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로비에서, 피해자 F에게 C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G건물 101동 1405호의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2010. 12.월경 까지 분할 변제를 하면 대출금 상환이 끝나므로, 우리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근저당권이 정리되는 2010. 12.경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여, 위 부동산을 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잔금은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10. 11. 22.경까지 중도금 명목으로 1억 4,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잔금을 지급받은 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2011. 11. 15.경 H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300만 원에 매도한 후, 2010. 12. 3.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피해자로부터 1억 8,7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부분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배임범죄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경 이미 개인 및 위 C의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