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13 2015고정7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1.5톤, 가솔린기관 115마력, 선질 FRP, 무등록어선)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0. 09:2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장항항 부잔교 남방 약 0.4마일 해상에서 백새우를 포획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연안새우조망어구 1통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