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18 2019고정12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인 B(0.7톤)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2019. 3. 8. 09:2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장항항 A잔교에서 실뱀장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실뱀장어 안강망어구 1통을 위 어선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