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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09 2013고정8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04:00경 경기 군포시 I아파트 114동 3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 피해자 J(34세)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손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중지 중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진술

1. 고소장(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중지 중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손을 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려고 몸부림 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우측 중지를 비틀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더구나 피해 부위나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중지에 고의로 유형력을 가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 우측 중지 쪽의 상해는 피해자의 방어 과정이나 상호 몸싸움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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