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469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16:30경 서울 성북구 C에 위치한 담벽에 페인트 칠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36세)이 주차한 오토바이로 인하여 더 이상 칠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이동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뿌리치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으로써 그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으로서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