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5.20 2014고정10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12:00경 경남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원인 E에게 횡설수설하며 약 10분간 시비를 하다가 E이 자신을 밖으로 쫓았다는 이유로 “씨발!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옆 건물 슈퍼에 쌓아둔 빈 맥주병 1개를 들고 위 사무실 출입문을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에 흠집이 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흠집 난 유리출입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재물손괴 관련), F(협박), 피의자 처벌불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