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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9. 선고 2019도157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2019도15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

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허형욱, 정병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1553 판결

판결선고

2020. 1.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환송전판결 표시 '서울고등법원 2018. 6. 27. 선고 2017노2740 판결'을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3791 판결'로, 환송판결 표시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1253 판결'을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로 각 경정한다.

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통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판결 중 환송전판결과 환송판결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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