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19. 01:1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561-1 황소곱창 앞 노상에서부터 약 3미터 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황소곱창 건물 외벽을 들이받아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사 D으로부터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1경 인천연수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4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및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전혀 없고, 노모와 처, 그리고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생업인 화물차량 운전기사로도 근무할 수 없게 되어 현재 실직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얼마 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