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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6 2012고합1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19. 01:1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561-1 황소곱창 앞 노상에서부터 약 3미터 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황소곱창 건물 외벽을 들이받아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사 D으로부터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1경 인천연수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4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및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전혀 없고, 노모와 처, 그리고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생업인 화물차량 운전기사로도 근무할 수 없게 되어 현재 실직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얼마 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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