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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9.04 2014가합3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28.부터 2014. 3.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경 원주시 C 임야 12,190㎡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개발하여 사업을 할 계획으로 위 각 토지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36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D와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상에 F아울렛이란 이름으로 패션아울렛을 개발하고자 한다면서,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할 것을 제안하여 왔다.

이에 원고는 2012. 1. 26. 피고 대표이사 D, E(G)에게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면서 대신 이들로부터 기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고, 위 계약인수 사실을 매도인들에게도 통지하였다.

나.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잔금으로 사용될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2012. 1. 27. E와 사이에 ‘원고가 2012. 1. 27. E에게 6억 원을 변제기 2012. 9. 30., 이율 연 7%, 지연손해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E는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2. 1.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6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2. 4. 30.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잔금조로 사용될 대여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 동업자들이 각 명의로 공정증서나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이는 위 대여금의 연대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2. 1. 30. 500,000,000원, 2012. 2. 3. 76,342,000원 합계 576,342,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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