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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5163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피고 B, C, D, E, F, G, H, J,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아가 원고는 2017. 12. 2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같은 날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2. 피고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광주 동구 L 일원 52,749.0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8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원고의 분양신청 공고에 따라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7. 12. 27.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 갑제16호증, 갑제35호증, 갑제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같은 법률 제49조 제6항 본문). 따라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으므로, 피고 I은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I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I은 실거래가 수준의 적정한 보상을 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보상이 어떠한 사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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