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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22 2013나4396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A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원고는 우산, 양산과 그 부품 등의 도매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대구 북구 D 공장용지 1,123.6㎡ 및 그 지상의 3층 창고 및 사무실(이하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A는 위 공장용지에 연접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해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피고 A는 2006. 5.경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2011. 9.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안경부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3) 피고 B은 2009. 8.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 3층을 임차하여(3층은 탈의실, 식당 등으로, 2층은 작업장으로 사용하였다

) F라는 상호로 안경테 코팅 등 안경부품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4)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서쪽으로는 이 사건 피해건물이, 북쪽으로는 G의 2층 건물(대구 북구 H)이 인접하여 있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1. 10. 18. 19:29경 이 사건 건물의 2층 F(안경테에 페인트 등으로 색을 코팅하고 건조시키는 작업을 하는 곳으로 인화성이 강한 페인트, 시너, 톨루엔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불길이 이 사건 건물의 서쪽에 인접하여 있던 이 사건 피해건물 3층에 옮겨 붙어 이 사건 피해건물 및 이 사건 피해건물 안에 보관되어 있던 우산, 양산 등의 동산과 집기비품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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