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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4.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3길 79 삽교호함상공원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길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삽교호관리소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집행유예 4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당시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것임을 고지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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