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2847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청주시 흥덕구 C 토지(이하 ‘피고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토지 지상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이하 ‘피고 건물’)은 그 대지로 피고 토지 이외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1㎡(이하 ‘침범 부분’)를 침범하고 있다
다. 피고는, 피고 건물의 전 소유자 D이 사망하자 2000. 6.경 협의분할로 피고 건물을 상속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서부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위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묘목을 임의로 제거한 손해배상금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원고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가 금전청구부분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상계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