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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1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 0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주변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위 식당의 직원인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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