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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고합18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경 충청북도 D출장소에 전입한 이후 D군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 1.경부터 농정과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다

2014. 3.경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농정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네이버 밴드 ‘E’ 관련 피고인은 2014. 1. 7.경 충북 D군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밴드인 ‘E’에 ‘F’라는 제목으로 ‘D군(G 군수)은 안전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4억7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지역 현안사업 등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별교부세 확보로 D 전천후 게이트볼장 공사, 농협H~철도변 도로개설공사, I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됐다. G 군수는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안전행정부 방문 사업타당성 및 교부세 지원을 건의하고 J 국회의원, 지역 출신 중앙 고위 공무원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는 내용과 D군수 G의 사진이 게재된 2014. 1. 7.자 K 기사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위 ‘E’ 밴드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2. 네이버 밴드 ‘L’ 관련 피고인은 2014. 3. 25.경 충북 D군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밴드인 ‘L’에 ‘M’라는 제목으로 ‘G D군수가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AI 확산 방지에 전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밝혔으며, 군은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방역대책본부를 긴급 구성하고 상황이 끝날 때까지 4개반 17명으로 이를 운영하고 5곳에 방역초소를 설치해 AI 확산을 막고 있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G이 AI 방역 상황을 설명하는 사진이 게재된 2014. 3. 25.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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