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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6 2016고단1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7. 21:51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임랑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임랑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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