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752,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2018. 1. 24...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10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10쪽 2행부터 12쪽 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12쪽 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④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펜션을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것을 알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사항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원고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에 의하면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