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1181, 1862(병합), 2289(병합), 2461(병합), 2914(병합)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박기태(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남궁성배, 김형진
판결선고
2019. 7.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2019고단1181,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C 단체 대화방(방명 : D, E 등)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F 등에게 자신이 가상화폐 전문가이자 수백억 원 대의 자산가임을 거론하면서 "가상화폐 중 ICO(가상 화폐 공개)가 임박한 코인인 G 등에 투자하면 시세차익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대화 글을 작성하였고, 2018. 2.경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거나 가상화폐를 보내주면 투자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수익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백억 원 대의 자산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당시 인터넷 경마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 F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 또는 가상화폐를 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경마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F에게 투자수익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경 가상화폐인 H 19,410개(18. 3. 28.경 시세 1,236만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9.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35,180,494원 상당을 'I'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피고인의 지갑으로 교부받고, 현금 590만원을 피고인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 고단 1862
피고인은 2018. 9. 2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L 카페 M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가지고 있었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을 문의하는 여러 사람에게 계속 판매하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289
피고인은 2018. 12, 10.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P' 유흥주점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유흥주점을 방문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위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인 피해자 Q에게 지불되어야 하는 술값 1,01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술값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영업자 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8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12.15. 경 위 유흥주점을 그만두면서, 영업직원으로서 업무상 용도로의 사용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대로 가져 간 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461]
피고인은 2018. 10. 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 M 카페 게시판에 롤드컵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롤드컵 티켓을 보내주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을 문의하는 여러 사람에게 계속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 02:43 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914
피고인은 2018. 9. 2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 M 카페 게시판에 리그오브레전드 월드챔피언십 결승전 입장권 3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입장권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구매해 놓은 리그오브레전드 월드챔피언십 결승전 입장권 3장을 모두 판매하였고 당시 도박으로 인하여 채무가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입장권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입장권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2:07 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K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9. 30.경 피해자 U로부터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V로부터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가상화폐 전자지갑 거래소 발급사실확인)
1. 각 가상화폐거래내역, I의 피고인 X전자지갑 주소, 거래내역 화면 출력물, 피혐의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 각 이체확인 화면 · 컴퓨터 화면 · 휴대폰 화면 출력물, C 대화내용, 단체채팅방 채팅내역. 2019고단 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 N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C메시지 · 문자메시지, M 게시글 『2019고단2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확인서, AC의 진술서
1. 영업팀 C 단체대화방 대화내역, Q 명의 계좌내역, 'AD'구좌 장부내역, 피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2019고단2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2019고단2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 문자메시지, 판매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3범죄(횡령)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도박 등 유흥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거나 재물을 횡령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소액의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최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