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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6 2019가단147448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90,302,649원과 그 중 689,028,349원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19. 9. 15.까지 연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3. 피고와 사이에 주채무자 피고, 보증원금 680,000,000원, 보증기한 2018. 5. 21.,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갚는 날까지의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적용 보증료율에 원고 소정의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C은행을 대출기관으로 하여 보증금액 680,000,000원의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C은행으로부터 8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원금 연체의 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다. 원고는 2019. 6. 27. C은행에 보증대출원리금 689,028,349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추가보증료 1,274,30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0,302,649원(대위변제금 689,028,349원 미수추가보증료 1,274,3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689,028,34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6.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9. 15.까지는 약정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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