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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7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2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다방 앞에서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이 자신에게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방 밖으로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목과 얼굴을 4차례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3~4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 9, 10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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