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4 2015고단7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 07:00경 경북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밤 아내인 피해자 C(당시 49세)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막내딸을 폭행할 것을 염려하여 시동생에게 전화로 집에 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씨발년 니가 부르니까 내 허락 없이 누가 오더나 어디 건방지게 전화로 오라가라 카노.”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고, 이로 인하여 실신한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