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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24972
분양권변경의 소 등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D 외 1453필지 총 227,44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2. 3. 29.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 A은 피고 조합설립인가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였는데, 별지1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3. 9. 11. E에게, 2016. 2. 25. 원고 B(원고 A의 자녀이다)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은 2017. 9. 21. 피고에게 각각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란에 각자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분양희망의견’란 중 ‘주택규모’란에는 ‘1순위 120A1’, ‘2순위 84A1’, ‘3순위 84A2’를 기재하였으며, ‘2주택분양’란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 A을 대표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원고 B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 A에게 120A1 타입의 공동주택을 배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18. 7. 5.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자 분양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듣고 원고 A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여 원고 A이 원하는 면적보다 큰 면적의 주택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원고 A은 원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또 원고 B은 원고 A으로부터 2016. 2. 2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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