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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12 2012노254
무고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E을 사기죄로, H를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로 각 고소한 것은 진실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E, H를 무고한 바 없고, 피고인은 주사기를 이용하여 H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기죄 고소에 관하여는 서울 동대문구 F, P, Q, R 각 토지의 각 지상 건물 전부가 불법건축물로 이를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 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담당변호사가 임의로 이 사건 건물 전부가 불법건축물로서 이를 철거해야 하고, 철거 후에는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어서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 실제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고소 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고소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실제로 19억 6,000만 원이었음에도 H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억 5,000만 원으로 한 피고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므로 진실한 내용의 고소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이하 ‘③ 주장’이라 한다

). 2) 인정사실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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