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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7 2017노260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를 제외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제 2 원 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당 심에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를 제외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1억 7천여만 원에 이르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현재까지 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 편 당 심에 이르러 사망한 피해자 M의 유족인 누나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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