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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노2199 (4)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건설면허의 대여는 탈세나 산재고용 보험의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 부실 공사 등을 초래하여 건설업계의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사의 규모가 크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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