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6고정11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00:0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들어가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 45세에게 " 동생에게 문자를 보내지 말고, 동생을 여기서 일도 시키지 마라, 씨발아 좆같은 것" 이라면서 욕설을 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수회 말을 하였지만 응하지 않은 채 “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앞으로 가게를 문 닫게 만들겠다, 씨 발” 이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불특정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욕설을 하여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영업 방해의 태양,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