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비 설계용역업 등을, 피고(이하 3.항까지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C교회 신축공사 등 여러 건의 공사에 관한 기계설비 및 기계소방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용역을 완성하였음에도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용역대금 383,5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7. 16. 승소하였다
(2013가합8862 판결). 다.
피고 회사는 2015. 8. 18. 상호를 ‘A’로, B의 본점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을 본점 주소지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B의 대표이사인 E이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회사가 ‘B’에서 ‘F’만이 빠진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같은 소재지에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B의 대표이던 E이 피고 회사의 감사직을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 회사는 설립되기 직전인 2015. 7.경 피고 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카우글로벌과 용역대금 1,537,000,000원에 달하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G이 피고 회사 설립 전 운영하던 ‘H’는 연매출액이 매년 약 100,000,000원에 정도에 불과한 개인사업체로서 위와 같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회사는 B의 매출액과 실적을 그대로 인수받아 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B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E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고 법인격 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