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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30 2014가합73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0. 15. 2013차839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594486호)를 제기하여 2009. 11. 10.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28,476,243원 및 그 중 9,816,16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은 고종사촌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0. 5. 20. 접수 제1062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별지 목록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0. 5. 17. 접수 제1703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0. 5. 1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7,900만 원으로 하여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이고, 설령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무자력자인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1가단22163호)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자신이 B에게 2000. 5. 17. 연 12%의 약정이자율로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다투었으나, 피고의 B에 대한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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