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균등증자에 있어 주식발행의 적정가액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시점은 주식의 발행가액을 확정짓는 시점이므로 주식의 시가는 주식의 발행가액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사건
2018구합9043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6. 26.
판결선고
2019. 9. 20.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BCD 주식회사(이하 'ABCD'이라 한다)는 수출입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EF(이하 'EF'이라 한다)은 금속분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EF은 2014. 12.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날 발행주식 총수 및 주식 종류를 변경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EF의 이사회 의사록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ABCD과 EF 사이에, 계약체결일자가 2015. 1.로 기재된 우선주인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에는 EF이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액면가 5천 원의 이 사건 주식을 주당 발행가 9,129원으로 발행하여 ABCD에 배정하고, ABCD은 이 사건 주식 주금 합계 43,999,999,845원을 EF의 신주발행절차에 따라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ABCD은 2015. 1. 13. 유상증자 주금 43,999,999,845원을 납부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ABCD 및 EF의 증자 전후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원고 GHI은 이 사건 주식 증자 전 ABCD의 주식 중 46.69%, EF의 주식 중 37.36%를 각 보유하면서 ABCD 및 EF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원고 JKL, 원고 MNO, 원고 PQR은 원고 GHI의 자녀, 원고 STU은 원고 GHI의 처이며, 원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 제1호에 의한 ABCD의 특수관계인들이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 11.부터 2017. 3. 17.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주식의 증자에 따른 증여액 산정 기준일을 주금납입일인
2015. 1. 13.으로 보아 그 직전 결산일인 2014.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증자 후 1주당 주식 가액을 7,468원으로 평가한 후, ABCD이 이 사건 주식을 위 1주당 평가액 7,468원보다 고가인 9,129원에 인수함으로써 아래 표 증여재산가액란 기재 금액 상당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인 원고들에게 분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산정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원고들에게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7. 4. 3.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에 각 불복하여 2017. 6.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4.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10, 1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ABCD이 이 사건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인 원고들에게 이익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증여자인 ABCD의 인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어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 인수로 인한 증여 여부의 판단시점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시점과 동일하여야 하는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시점은 주식의 발행가액을 확정짓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이 사건 주식의 대금 납입일이 아닌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 확정일인 2014. 12. 24.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럴 경우 ABCD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대로 인수한 셈이 되므로, 원고들은 ABCD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ABCD의 이 사건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GHI, 원고 JKL은 ABCD의 주주이므로, 위 원고들의 ABCD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은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선정된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이 시가에 부합하여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일 뿐, 원고들에게 증여사실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고가인수 여부 판단 기준시점에 대하여 아래에서 언급하는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고가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이 사건 주식의 증자대금 납입일인 2015. 1. 13.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하는 때에 새로운 주주가 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증여이익도 그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4항도 위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신주인수인이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신주를 배정받은 것만으로 어떠한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사회 결의일 이후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주가 하락이 발생하면 그 하락으로 인하여 기존 주주들이 무상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자로부터 자본이익을 이전받게 되어,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로 인한 주주들 사이의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마련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과세범위에서 이사회 결의 후 주가변동 부분을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기준일인 '증여일'(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부합한다.
다)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또는 제1호에서 정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에 관한 제9호)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신주의 고가 인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다른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3488 판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 항 제8호 나목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 증자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익 분여'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주금 납입일을 그 기준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자기증여 주장에 대하여(원고 GHI, 원고 JKL 관련)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ABCD과 그 주주인 원고 GHI, 원고 JKL은 별개의 법률행위 주체인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ABCD에 의한 이익증여액 중 ABCD에 대한 원고 GHI, 원고 JKL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특별한 규정 없이 곧바로 원고 GHI, 원고 JKL이 직접 증여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일반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들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