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24 2014고정562
장물운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C는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장물알선 범행을 하다가 2013. 11. 28.경 구속된 D의 동거녀이고, E은 위 D의 지인이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D와 거래를 하는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F')을 도와주며 D와 수회 거래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E은 2013. 11. 28. 18:00경 김천시 G에 있는 D 및 C가 관리하는 창고에서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 2명으로부터 삼성전자 구미공장에서 생산과정 중 유출된 장물인 스마트폰 케이스 등을 건네받아 창고에 넣어두었고, C는 같은 달 29.경 창고에 있는 위 스마트폰 케이스가 장물인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고 E에게 연락하여 "창고에 스마트폰 케이스가 있는데 D가 이것 때문에 구속된 것 아니겠냐 여기에 놓아두면 안되니 다른 곳으로 빨리 보내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E은 평소에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위 스마트폰 케이스가 중국인(일명 'F')의 물건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인천으로 옮기면 된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해 12. 1. 저녁경 위 창고에 피고인과 함께 찾아가 C를 만나 창고 안에 있던 위 스마트폰 케이스를 확인하고, C는 24시간 화물콜센터인 구미조은물류회사에 전화하여 인천까지의 화물운송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화물운전기사에게 위 스마트폰 케이스를 운송할 도착지의 주소가 적힌 명함을 건네줌으로써 같은 달

2. 10:00경 위 스마트폰 케이스가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국도물류창고 I 컨테이너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와 공모하여, 시가 합계 4,000만원 상당의 장물인 스마트폰 케이스 22박스(도합 156.86kg)를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F’으로부터 부탁받았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