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6. 21.부터 천안시 서북구 D 공장용지 998㎡(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공장을 지어 마대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7. 10. 31.부터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천안시 서북구 C 답 41㎡(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서 영업할 무렵부터 왕복 2차선의 공로로 나가기 위한 목재 운반 등의 통행로로 피고 소유 토지를 이용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4. 2. 19. 피고 소유 토지에서 원고 측이 목재를 운반할 수 없도록 피고 소유 토지에 간판, 목재, 변기, 차량 등을 적재하여 위력으로 원고 측의 목재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는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12. 19.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정890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33 내지 36, 38호증, 을 제1, 4,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에 간판, 목재, 변기, 차량 등을 적재하여 왕복 2차선의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를 막아 원고의 말목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거래처에 납품하기로 한 말목을 제때에 운반하지 못하여 ① 별지
1. ‘예상 수입에 관한 손해 내역’ 기재 각 거래처에 대한 합계 92,808,750원의 예상 수입을 얻지 못하였고, ② 별지
2. '위약금 내역‘ 기재 각 거래처에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합계 114,4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별지
3. ’기타 손해 내역‘ 기재와 같이 긴급 납품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3,000,000원을 지출하고, 원고의 창고에 보관하던 합계 25,600,000원 상당의 말목이 썩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