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46733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29. 선고 2010가합5942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