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 피해자 주식회사 C,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E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F,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위 피해자들 모두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을 각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4. 안산시 단원구 H, I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업무를 위해 자금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법인들의 운영을 위해 피해자 D 명의의 J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피해자 D가 아닌 다른 법인들의 운영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자금 합계 5,813,713,42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M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20) 및 이에 각 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 소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C, 피해자 G, 피해자 E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