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732』 피고인은 2016. 9. 29. 23:1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330에 있는 한강공원 멀티플라자 광장 인근 잔디밭에서, 피해자 C가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아놓은 채 잠시 맥주를 사러 간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돗자리 1개와 그 돗자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담요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투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5010』 피고인은 2016. 9. 1. 03:51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 3층 B18 체크인 카운터 벤치 부근 휴대전화 충전대에서, 피해자 D이 충전을 위해 그곳 충전기에 꽂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0,000원 상당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 위 휴대전화 충전케이블 1개, 이어폰 1개를 피해자가 벤치에서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손으로 집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2016고단5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