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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21:41 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우아동 아 중로 233-6에 있는 콩 나루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음주 운전)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함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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